돈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돼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43친구한테 몇 달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이제 연락도 안 받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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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걱정되고 돈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는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 사실과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사실 자체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33조 (시행 2026.03.17)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민법 제190조 (시행 2026.03.17)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593조 (시행 2026.03.17)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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