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애 학교는 어떻게 하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44이혼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애 학교 문제로 신경 쓰여요. 전 배우자랑 상의할 수도 없고... 애가 전학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니던 대로 다니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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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학교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전학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친권 및 양육권자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현재 학교에서의 적응도, 친구 관계,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의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전학 여부는 현재 거주지,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는 양육권자 또는 친권자의 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자녀의 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학적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 거주지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게 하거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 민법 제824조의2 (시행 2026.03.17)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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