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재계약 안 해준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1제가 내부고발을 한 게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혹시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0개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계약 거절에 부당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과 재계약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내부고발이 재계약 거절의 주된 동기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8조 (시행 2025.10.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3.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