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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보이스피싱 알바했는데 초범인데 초범인데도 형량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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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쓰임 2026.06.17 10:41:22 조회 16 답변 0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들어서 바로 그만두긴 했는데... 이게 초범이어도 형량 많이 나올까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답변 0개

판례읽는밤 2026.06.17 10:45:07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사기(보이스피싱·계좌 대여 포함)는 형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기준 피해 규모·조직성·전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 6개월~2년, 집행유예·벌금도 나올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조직·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공동정범·방조 등 별도 처벌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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