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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수습 기간 중인데 해고당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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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어둔 2026.06.17 11:17:00 조회 18 답변 0

입사한 지 두 달 넘었는데 갑자기 인사평가가 안 좋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아직 수습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 0개

법률메모장 2026.06.17 11:20:12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의무 위반, 업무 능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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