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데 해고당했어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5입사한 지 두 달 넘었는데 갑자기 인사평가가 안 좋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아직 수습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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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의무 위반, 업무 능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3.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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