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연락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3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전남친이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도 보내요. 답장을 안 하면 집에 찾아올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1개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의 연락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어요.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해 두려움까지 느끼시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연락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 방문 등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신다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교육의 실시)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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