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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세집 천장에 물이 새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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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자걷는밤 2026.06.17 13:07:59 조회 3 답변 0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얼마 전부터 천장에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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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정리 2026.06.17 13:09:29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천장에 물이 새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임차주택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증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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