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천장에 물이 새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7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얼마 전부터 천장에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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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천장에 물이 새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임차주택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증할 경우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시행 2026.01.02)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시행 2026.01.02)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 2026.01.02)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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