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뭐가 필요한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73직장 상사가 저한테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증거는 통화 녹음이 조금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답변 1개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말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만한 추상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 녹음은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동료 직원 등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통화 녹음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행 2023.07.11)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교육의 실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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