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75새로 이사 온 집인데 벽에 금이 가 있고 보일러도 고장났어요. 계약할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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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벽의 균열이나 보일러 고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하자의 범위가 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640조 (시행 2026.03.17)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민법 제223조 (시행 2026.03.17)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3. 민법 제334조 (시행 2026.03.17)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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