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형사·양형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76
질문 혼자남은밤 2026.06.17 14:43:12 조회 19 답변 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바로 실형을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1개

형사절차안내 2026.06.17 14:46:58

많이 놀라셨겠어요. 폭행·형량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형법 형법 제107조에 따르면, **폭행**(상처 없이 때린 경우)은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벌류, **상해**(상처를 입힌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대법원 양형기준(2025) 권고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일반 폭행 — 가벼운 쪽: 벌금·집행유예 8개월 내외 / 보통: 징역 4~10개월대, 가중 시 1년 6개월 전후
· 폭행치상 — 징역 6개월~2년대가 많고, 피해·전과·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반성·피해 정도·전과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violence|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