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79집주인이랑 전세계약 갱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랑 다시 계약하자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0개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현재 임차 중임을 알리세요.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한 것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갱신 사실과 집주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 근거 법령
1. 민법 제334조 (시행 2026.03.17)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민법 제553조 (시행 2026.03.17)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