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거부했더니 계약 갱신 안 해준다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85작년에 가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못 올려준다고 했더니, 이번에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ㅠㅠ
답변 1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다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284조 (시행 2026.03.17)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131조 (시행 2026.03.17)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540조 (시행 2026.03.17)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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