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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임대료 인상 거부했더니 계약 갱신 안 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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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지침날 2026.06.17 16:10:10 조회 5 답변 1

작년에 가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못 올려준다고 했더니, 이번에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ㅠㅠ

답변 1개

사기피해담 2026.06.17 16:11: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다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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