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92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유류분 문제로 마음이 더 복잡하시겠네요.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08조 (시행 2026.03.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사 판례
1. 【90누134】(대법원 1990.07.13)
【판결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0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소극)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4. 선고 88구1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3이 충남 (주소 1 생략) 전 198평방미터 등 6필지의 토지를 망 소외 1로부터 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1984.12.18.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3.5.16.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송탄시 (주소 2 생략) 답 8백 평 외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위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2.2.14.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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