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이어지는 연락, 스토킹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812전 애인이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이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헤어진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방문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무서우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전 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및 집 앞 방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현재 또는 과거에 상대방이 머무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오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음향·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한 연락이나 방문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울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문자, 통화 기록, CCTV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3.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3.07.1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7.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3.07.11)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 유사 판례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판결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행해졌으므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다)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단지 모욕감만을 느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양아들이고 이㉥㉭의 친아들’이라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아들’이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 나) 모욕 어떠한 말이나 글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하나의 우편엽서에 적은 글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제1원심 판시 범행(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제2원심 판시 범행(스토킹범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의 ‘해당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순번변경 전변경 후1증12 앞면증12-1~21 앞면3증12-3 뒷면증12-2, 증12-3 앞면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권오석 김성원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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