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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초범인데 보험처리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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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어둠 2026.06.17 22:21:33 조회 17 답변 0

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초범이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전과 기록이 남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ㅠ

답변 0개

교통사고정리 2026.06.17 22:23:18

음주운전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어요. 친구분께서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판결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7. 5. 15. 선고 2007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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