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참여 후 취업(또는 창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그 시점부터 끊기지만, 요건 맞으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등 해당 시, 같은 사업장(또는 창업) 6개월 근속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충족 필요)
2유형 전원·고소득 청년 등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취업 직후 담당자에게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세부 요건은 work24.go.kr·고용센터 기준이에요.
참고 정보이며 개인별 금액·자격은 기준·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시 109·119·1388 등 공식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