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1유형 2유형 내가 고르는 건가요?

유형은 직접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연령 보고 1유형(저소득·구직촉진수당) 또는 2유형(취업활동비·훈련)으로 정해줘요.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 구직촉진수당(2026년 월 60만 원×6개월). 2유형: 1유형 요건 안 되지만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직업훈련 연계가 핵심이에요. ※ 최종 판정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기준이에요. 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본인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정보이며 개인별 금액·자격은 기준·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시 109·119·1388 등 공식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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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민취업·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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