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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엔 「영업 중」, 국세청엔 「폐업」 — 통신판매 사업자 교차 검증 결과

공정위 통신판매 신고상 정상영업인데 국세청에서는 폐업인 사업자 수와 비율, 온라인 구매 전 두 곳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럴 때 보세요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전,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 — 상대가 정말 영업 중인지 확인할 때 보세요.

국세청 상태 확인 2026-09-30 · 집계 2026-09-30 03:15 · 대상 통신판매 사업자 2,235,417곳

핵심 숫자

1,528,529곳공정위 신고상 정상영업
507,075곳그중 국세청에서는 폐업자
33.2%정상영업 표시 중 실제 폐업 비율
  • 공정위 기준 영업 중68.4%
  •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48.9%

같은 2,235,417곳을 두 기관 기준으로 각각 센 비율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합니다. 사업을 접을 때도 두 곳에 각각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구청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빠뜨리면 공정위 공개 목록에는 계속 「정상영업」으로 남습니다. 공정위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화면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딩동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업자가 507,075곳입니다. 공정위 목록에서 정상영업으로 보이는 곳 3곳 중 1곳꼴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에는 폐업으로 나오지만 국세청에서는 계속사업자인 곳이 79,763곳입니다. 쇼핑몰(통신판매업)만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사는 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청약철회(반품·환불) 방해 사례 가운데 약 20%는 판매자 연락 두절이나 폐업 때문이었습니다. 공정위 목록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국세청 상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쇼핑몰 맨 아래(푸터)에 적힌 10자리 번호를 찾습니다.
  2. 두 기관 상태 함께 보기 — 딩동 사업자 조회에 번호를 넣으면 공정위 신고 상태와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둘이 다르면 주의 — 공정위는 정상인데 국세청이 폐업이면, 결제 전에 판매자와 연락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조회 방법 자세히: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검증 방법

사장님이라면

사업을 정리하실 때는 세무서 폐업 신고와 함께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해 주세요. 공정위 목록에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으면 고객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이름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

  •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공개 데이터 2,235,417곳
  • 영업 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계속·휴업·폐업), 2026-09-30까지 확인한 값
  • 비교 기준 — 채널·지역·품목·개인/법인은 2021~2023년 신고분끼리만 비교(업력 차이 보정)
  • 제외 — 신고일·폐업일이 비었거나 폐업일이 신고일보다 앞선 행, 표본 1,000곳 미만 그룹

국세청 폐업은 사업자등록 전체의 폐업입니다. 쇼핑몰만 접고 다른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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