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31임대·전월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1다21632, 21649】(대법원 2001.06.15)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요지: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잔대금조로 공사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2]의 경 관련법: 민법 제665, 민법 제454 2. 【86도936】(대법원 1986.10.28) 사건명: 배임 요지: 가.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 받았다가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 중양도한 경우의 죄책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관련법: 형법 제355 3. 【85다카2536】(대법원 1987.01.20)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부동산"의 의미 나. 실질적으로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동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다.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라. 사찰의 목 관련법: 불교재산관리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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