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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회사에서 징계라는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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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날씨 2026.06.15 03:31:30 조회 21 답변 1

사소한 일로 징계·감봉 통보 왔어요. 이럴 때 뭐부터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판례정리함 2026.06.15 03:41:24

징계와 감봉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어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징계를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2.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3. 【92누11114】(대법원 1992.11.13)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 노동조합법 제4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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