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사기·채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2누6525】(대법원 1993.01.15)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관련법: 지방세법 제112 2. 【87누377】(대법원 1988.10.11)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행위가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나.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관련법: 지방세법 제105 3. 【89누7450】(대법원 1990.05.08)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은행이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위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은 취득세차액의 자진신고 납부 기준일이 되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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