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91사기·채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6다277682】(대법원 2017.09.07) 사건명: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관련법: — 2. 【2011다70121】(대법원 2014.01.23) 사건명: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요지: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민법 제428 3. 【2012다104526,104533】(대법원 2015.05.28) 사건명: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계약의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한 준거법(=도산법정지법)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준거법(=국제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 [2] 영국법상 장래손해(future loss) 관련법: 민법 제393, 국제사법 제25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달기를 원한다면 딩동 앱에서 들어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