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95사기·채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4노3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사건명: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법: — 2. 【2006도2704】(대법원 2007.03.15) 사건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요지: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 관련법: 형법 제328 3. 【2010도3409】(대법원 2010.06.10) 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요지: [1]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가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현금카드’ 또는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는 사안에서,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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