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89사기·채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79구559】(서울고법 1980.02.26)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은행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을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 지방세법 제112 2. 【98나6929】(광주지법 1999.04.23)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 관련법: 민법 제197 3. 【2011노233】(서울고법 2011.10.07) 사건명: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요지: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관련법: 헌법 제15, 형법 제314, 형법 제30, 형사소송법 제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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