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07이혼·가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2026.06.15 03:39:3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1누5969】(대법원 1992.04.14) 사건명: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요지: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21 2. 【83므31】(대법원 1985.05.14) 사건명: 이혼 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422, 가사심판법 제9, 인사소송법 제13 3. 【85므5】(대법원 1985.07.09) 사건명: 이혼 요지: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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