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애 못 보게 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72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갑자기 면접교섭을 막고 있어요. 제가 애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닌데도 못 만나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개
이혼 소송 중에 남편분이 면접교섭을 막고 계셔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 금지 신청 및 위반 시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면접교섭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면접교섭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 면접교섭 방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2. 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3. 민법 제839조의2 (시행 2026.03.17)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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