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23직장·해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2누16072】(대법원 1993.02.12)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관련법: 지방세법 제112 2. 【94누8211, 94누8228】(대법원 1995.04.14)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나.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관련법: 구지방세법 제107 3. 【92누1773】(대법원 1992.06.23)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법인이 공장신축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하며 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법: 지방세법 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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