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알렸더니 팀에서 왕따 당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74회사 내 비리 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동료들이 저를 피하고 업무 분담에서도 배제되는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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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비리를 알린 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분 노출 방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내 비리를 알린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비리 고발 이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린 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15조 (시행 2025.10.23)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시행 2025.10.23)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3. 근로기준법 제72조 (시행 2025.10.23)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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