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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 포기·한정승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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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지침 2026.06.15 03:35:02 조회 12 답변 1
빚도 많다고 해서 상속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계약서꼼꼼 2026.06.15 03:46:2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상속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에요. 만약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례【2】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례【3】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11스191,192】(대법원 2012.04.16)
사건명: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한줄요약: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관련 —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
관련법: 민법 제1008, 민법 제1019, 민법 제1026

2. 【97누5022】(대법원 1998.06.23)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줄요약: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소극)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3

3. 【2003브11】(대구지법 2003.08.05)
사건명: 상속한정승인
한줄요약: 상속한정승인 관련 —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
관련법: 민법 제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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