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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인사팀이 계약해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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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은날 2026.06.15 03:29:31 조회 22 답변 1
계약직인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요. 정리해고랑 다른 건가요?

답변 1개

교통사고정리 2026.06.15 03:35:2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계약직인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계약직이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비슷한 판례를 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91다41750】 판례에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권리까지 함께 넘겨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기도 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91다41750】(대법원 1993.05.25)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한줄요약: 해고무효확인 관련 —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 상법 제41, 민법 제138, 민법 제107

2. 【2009다97611】(대법원 2010.06.10)
사건명: 해고무효확인등
한줄요약: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3.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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