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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모욕

전 남친이 계속 따라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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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힘빠지는날 2026.06.15 03:29:59 조회 5 답변 1
헤어진 뒤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락도 계속 와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개

전세걱정중 2026.06.15 03:38:00
많이 힘드시겠어요. 전 남자친구의 연락과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law:014070_11_001100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3.07.11)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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