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너무 막막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00남편이랑 자주 싸우고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재산·아이 양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2026.06.15 04:29:49
이혼으로 인해 재산과 아이 양육 문제로 막막하신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부모에게 협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등 재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 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재산과 양육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1)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
2. (시행 2026.01.01)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
3.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7르10884, 10891】(인천가법 2017.11.03)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관련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관련법: 민법 제837
관련법: 민법 제837
2.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3.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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