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끝나고 상속 등기가 필요한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6형제랑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2026.06.15 07:28:39
장례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상속 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각자 상속받을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1)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관련법: 민법 제265
2. 【83드6029】(서울가정법원 1985.08.19)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관련 —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민법 제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의 …
관련법: 민법 제983
관련법: 민법 제983
3. 【97누3651】(대법원 1998.04.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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