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14상속·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1다250421】(대법원 2022.04.14) 사건명: 건물인도 요지: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고령 환자인 甲이 장남 乙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약 20년 가까이 자녀 丙과 그 배우자 丁 및 사실혼 관계인 戊 등과 함께 공동거주를 하고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및 관련법: 민법 제613 2. 【2023다296643】(대법원 2025.03.13) 사건명: 건물인도 요지: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상가건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계약기간 관련법: 신탁법 제4, 부동산등기법 제8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 3. 【98나6929】(광주지법 1999.04.23)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 관련법: 민법 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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