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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돌아가신 아버지 빚 너무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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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지침 2026.06.17 02:20:58 조회 6 답변 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빚이 많으시더라구요.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0개

권리알려줄게 2026.06.17 02:23:28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예상치 못한 빚 문제까지 겹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더 이상 추가적인 변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19조 (시행 2026.03.17)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2. 민법 제1020조 (시행 2026.03.17)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민법 제1021조 (시행 2026.03.17)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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