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16상속·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6다50025】(대법원 1998.07.2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 [3]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소극) 관련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 민법 제187, 민사소송법 제202 2. 【85다카2536】(대법원 1987.01.20)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부동산"의 의미 나. 실질적으로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동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다.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라. 사찰의 목 관련법: 불교재산관리법 제11 3. 【88다카13387】(대법원 1989.04.11)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의 피징발자에게 한 환매권 통지의 성질 관련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 민법 제527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달기를 원한다면 딩동 앱에서 들어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