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17상속·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0다12067】(대법원 2010.06.10) 사건명: 구상금등 요지: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련법: 민법 제406 2. 【91다7255】(대법원 1991.05.10) 사건명: 구상금등 요지: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관련법: 민법 제2 3. 【99가합4965】(부산지법 1999.11.02) 사건명: 구상금등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관련법: 민법 제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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