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41스토킹·모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3도2358, 2023전도26】(대법원 2023.04.13)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 2. 【2010고합815,1303】(서울중앙지법 2010.10.15) 사건명: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요지: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 관련법: 형법 제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 형사소송법 제298, 형법 제15 3. 【2010도14391,2010전도119】(대법원 2011.02.1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요지: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형사소송법 제279조 및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 [3]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甲(여, 7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54, 형사소송법 제279, 형법 제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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