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42스토킹·모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3모55】(대법원 1993.08.06) 사건명: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을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417 2. 【94모42】(대법원 1994.08.18) 사건명: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요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의 판단기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19 3. 【2011노233】(서울고법 2011.10.07) 사건명: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요지: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관련법: 헌법 제15, 형법 제314, 형법 제30, 형사소송법 제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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