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44스토킹·모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2026.06.15 03:40:3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3도3228】(대법원 1984.03.13) 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요부 나. 수인의 범법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방법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09, 형법 제4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 2. 【85도206】(대법원 1985.03.26) 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 관련법: 형법 제25, 형법 제2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 3. 【85도2002】(대법원 1985.11.12) 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가.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의 성부 나. 중지미수의 의의 관련법: 형법 제30, 형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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