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43스토킹·모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1도2569】(대법원 1991.12.10) 사건명: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 — 2. 【70도156】(대법원 1970.03.24) 사건명: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 요지: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여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을 유죄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관련법: 형법 제332, 형법 제331 3. 【76도2703】(대법원 1976.11.09)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의 뜻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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