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54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4누4653】(대법원 1994.11.08) 사건명: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관련법: 지방세법 제65, 행정소송법 제18, 국세기본법 제56 2. 【2006두736】(대법원 2007.10.25) 사건명: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산정방법 [2] 고속버스터미널 폐수처리시설의 부속토지는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에 전용되는 토지로서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은 터미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면적 전부가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 관련법: 지방세법 제7 3. 【98나6929】(광주지법 1999.04.23)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 관련법: 민법 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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