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57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2다44730】(대법원 2012.10.11) 사건명: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요지: [1]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와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73, 민사소송법 제186 2. 【98나6929】(광주지법 1999.04.23)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 관련법: 민법 제197 3. 【2008가단23466】(부산지법 2009.04.17) 사건명: 손해배상(자) 요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7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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