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소송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6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1다229588】(대법원 2023.04.27) 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요지: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50, 민법 제393, 민법 제750, 민법 제766 2. 【2014다211619】(대법원 2017.01.25) 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요지: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乙 주식회사의 공장 내 지원설비의 운전 등 업무에 노무를 제공해 온 丙 등이, 乙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관련법: — 3. 【2017다247527】(대법원 2020.11.26) 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요지: [1]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관련법: 민법 제390, 근로기준법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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