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155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1도1013】(대법원 1991.06.25)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 헌법 제11, 도로교통법 제50 2. 【84도2523】(대법원 1984.12.26)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공소사실과 원심인정의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98 3. 【84도2204】(대법원 1985.02.26)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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