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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계약 중간에 상대가 일방 해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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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답한하루 2026.06.15 03:29:06 조회 18 답변 1
용역 계약인데 갑자기 해지 통보 왔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교통사고정리 2026.06.15 03:33:3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계약 중간에 갑자기 해지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을 살펴보니,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가합109264】 판례에서는 가맹점주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2가단64742】 판례에서는 가맹점 운영 중 적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 역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법 2006.03.07)
사건명: 손해배상(기)
한줄요약: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집배원이…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2, 민법 제111, 우편법 제38

2.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법 2015.05.22)
사건명: 손해배상(기)
한줄요약: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
관련법: 민법 제105

3.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법 2013.07.09)
사건명: 손해배상(기)반환
한줄요약: 손해배상(기)반환 관련 — 甲이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관련법: 민법 제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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