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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권

대출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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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닫힘 2026.06.15 03:36:49 조회 40 답변 1
친구 명의 대출을 제가 갚고 있는데 본인은 연락 두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해고이후 2026.06.15 03:46:2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친구 명의로 된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계신데, 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도20233】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사한 사례일 뿐,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15도20233】(대법원 2016.07.14)
사건명: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한줄요약: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17, 형사소송법 제325

2. 【2017도17494】(대법원 2018.07.19)
사건명: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한줄요약: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관련 —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
관련법: 형법 제355, 형법 제32, 형법 제30

3. 【2009도3712】(대법원 2009.07.23)
사건명: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한줄요약: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관련법: 형법 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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