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로 징계·감봉 통보 왔어요. 이럴 때 뭐부터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A
조문찾기2026.06.15 03:39:36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억울한 일을 겪으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사소한 일로 징계나 감봉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징계를 내린 이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09다97611】 판례에서는 회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1. 【2009다97611】(대법원 2010.06.10)
사건명: 해고무효확인등
한줄요약: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2.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사건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한줄요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3.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