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89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합의를 망설이시는군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상대방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합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 상태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시행 2026.01.01)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2.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3. 【2005도4459】(대법원 2007.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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