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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입신고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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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젖음 2026.06.15 04:21:19 조회 7 답변 1

확정일자는 했는데 집주인 재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미리 챙길 게 있을까요?

답변 1개

조문찾기 2026.06.15 04:24:47

보증금이 걱정되시는군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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